
부모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아가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할 때 이용아동에 대한 자격변경을 해야 합니다. 보육료로 자격 변경을 해야 부모보육료 외에 연장 보육등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변경을 하시길 바라며 아래 보육료 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꼭 참고하셔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부모급여 신청방법 안내 💎 자격신청 변경 방법 보육료 자격변경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처음이신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보육료 외에 부모 보육료와 연장보육료등 추가 지원되는 보육료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바랍니다. 보육료는 결제일과 무관하게 국민행복카드로 매월 결제가 되어야 하며..

2024년 부모급여 금액이 인상이 되어 0세 아동에게 월100만원과 1세 아동에게는 월5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를 통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2024년 확대된 부모급여를 총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2024년 총 지원받는 부모급여는? 작년 2023년에는 0세아동에게는 월 70만원 1세아동에게는 월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했씁니다. 2024년도 부터는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2024년 1월 출생아동 2024년 1월~12월까지 매월 100만원 지원받고 1세가 되는 2025년 1월 ~12월까지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