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아가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할 때 이용아동에 대한 자격변경을 해야 합니다. 보육료로 자격 변경을 해야 부모보육료 외에 연장 보육등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변경을 하시길 바라며 아래 보육료 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꼭 참고하셔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부모급여 신청방법 안내 💎 자격신청 변경 방법 보육료 자격변경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처음이신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보육료 외에 부모 보육료와 연장보육료등 추가 지원되는 보육료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바랍니다. 보육료는 결제일과 무관하게 국민행복카드로 매월 결제가 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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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9. 15:03